[앵커]<br />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창설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수사와 기소·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검찰·경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지만,<br /><br />이런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되는 것을 막을 통제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서 공수처는 어떻게 추진되고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제 발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공수처의 권한을 보니까 정말 막강합니다. 먼저 간략히 정리부터 해 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먼저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, 대법원장, 국회의장, 총리도 포함되고요.<br /><br />장관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도 대상인데 고위공무원은 대체로 2급 이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, 판사와 검사, 경무관 이상 경찰관은 물론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이런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, 그리고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수사 대상 범죄도 폭넓게 정해졌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,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과 강요, 직권남용, 선거 관여, 국정원의 정치 관여 같은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기본 수사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쌍방이 주고받는 뇌물수수 사건의 경우 기업이 공여 주체라면 공수처가 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도 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또한,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우선 수사하는 권한도 가집니다.<br /><br />기존 수사기관이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되면 반드시 공수처에 통지하고, 사건이 중복되면 이첩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수처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해 우선 수사권을 보장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공수처의 규모도 애초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규모보다 크게 웃돌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2∼3배가량 웃도는 규모인데요.<br /><br />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만 30∼50명, 수사관 50∼70명을 둘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규모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부패범죄 특별수사를 맡는 3차장 산하 검사 60명과 비슷한 규모입니다.<br /><br />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연임할 수 없고요.<br /><br />법조 경력 15년 이상 또는 변호사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1912013932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